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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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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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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진행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후 체납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가 확인될 시 영치 번호판을 즉시 반환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영치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차주에게 차량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리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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