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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10월 4일부로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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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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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104일부로 통행료 인상

- 추석연휴 시민 교통부담 경감 위해 인상 시기(1014) 조정 -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인상 시기를 101일에서 104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10400시 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 중형 300, 대형 4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구 분

수석~호평

덕송~내각

서별내

동별내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현 통행료

1,500

2,900

3,600

1,500

2,500

3,300

700

1,200

1,600

2023

조정통행료

1,600

3,200

4,000

1,600

2,500

3,400

800

1,300

1,700

) 100

) 300

) 400

) 100

동결

) 100

) 100

) 100

) 100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라며 통행료 인상에 대하여 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9. 28. ~ 10. 1.)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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