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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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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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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곳 단속해 16개 업소 적발…출입·고용 제한 표시 위반 15건, 출입금지 위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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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건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밀폐된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잠금장치 설치 등 관련 고시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와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가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 전자담배 판매점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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