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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10월 29일까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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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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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1029일까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0930)[세정과]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10월 29일까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시청전경).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시가 담당한다.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120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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