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6.08.14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남양주시,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8-12 12:17

본문


(0812)[세정과]남양주시, 8월 주민세 납부안내(사진).jpg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주민들의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돕기 위해 관내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이나재산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다.

 

올해 남양주시의 개인분 주민세는 11천 원이며, 납부 기간은 816일부터 31까지다. 주민세는 도로·공원 정비,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 등 시민을 위한 각종행정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1일 기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5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에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과세내역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사업자는 납부서 내용을 확인한 뒤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위택스(Wetax) 등을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와 ARS(142211),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나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하남시
    남양주
    광주시
    성남시

정치



25

27

26

26

24

27

26

25

27

27

30

28
08-14 09:34 (금)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