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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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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7-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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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세정과]남양주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시청전경).jpg

 남양주시(시장 최현덕)2026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건, 91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6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와 간편결제(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방세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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