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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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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6-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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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2026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616일부터 73일까지 납부2기분 선납 시 2.5% 할인 혜택도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1일과 12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6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1422-11)·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6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11231,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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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3:38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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