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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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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6-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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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세정과] 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포스터).jpg

 남양주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7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3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630일이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올해에 한해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자동이체 일까지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한 앱이나 전자우편함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외국인 맞춤형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한다. 안내문은 부과 기준,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6월 정기분 납부 기간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이번에 하반기(7~12)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은 시 세정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외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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