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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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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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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장분 주민세 감면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489131500만원 부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장분 주민세 19074104900만원 감면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48913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9074, 10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1000개인사업자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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