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14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2 21:47

본문

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하남시문화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18

23

27

21

18

23

23

23

20

22

23

19
06-14 20:10 (토)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