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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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5 19:59본문
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기존 2월 11일에서 17일로 한시적 변경 운영
[굿타임즈24/남양주시] 박하용 기자 =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월 11일(수)에서 설 당일인 17일(화)로 한시적 변경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0205)[지역경제과]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사진).jpg](http://www.goodtimes.kr/data/editor/2602/20260205195852_ilegklta.jpg)
이번 조치는 2월 11일 정상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유통업계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덕소·마석점) △이마트(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같이 11일에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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