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지나…482억원도 3개월 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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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23 10:29본문
소병훈 의원, 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지나…482억원도 3개월 내 소멸시효

- 2020~2022년 지급결정분 6만3,994명·506억원, 소멸시효 완성
- 2023년 이후에도 36만8,577명에게 돌려줄 3,322억원 미지급
-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소멸시효 1년 이하도 922억원
- 소병훈 의원 “이미 506억원 못 돌려줬는데 또 482억원 시효 임박…신청주의 개선해야”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3년치만 505억9,7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후는 소멸시효 미도래)
여기에 2026년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도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해, 국민의 환급받을 권리가 추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으로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2년…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지급 못 해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매년 수십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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