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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입법·예산 지원 나선 이광재 예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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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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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입법·예산 지원 나선 이광재 예결위원장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국가책임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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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약속 이행… 7년간 410억 원 누적 적자 덜어낼 후속 입법 즉각 착수

- 서울올림픽공원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올림픽 시설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근거 신설

- 부족한 강원도 재정 고려, 국가책임으로 평창 유산 활용도 제고… 문체위·강원연고 의원 대거 발의 참여

- 이광재 의원, “평창올림픽 유산 지방에만 떠넘길 일 아냐… 국가 관리 통해 강릉·평창·정선 일대를 체육관광도시로”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이 17일(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의 운영 주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확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광재 위원장이 “강릉·평창·정선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재정 부담을 덜고 사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육진흥공단이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입법 조치다.

 

◆ 7년간 410억 원 적자… 지자체에 전가된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한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 관련 시설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사후 운영 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회 폐막 후 7년 동안 평창올림픽 시설 유지·관리로 발생한 누적 적자만 약 410억 원에 달하며 매년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전문적인 사후 활용과 시설 재투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 대상에 ‘평창 올림픽 레거시' 포함… 국가적 활용의 길 마련

 

이광재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충당을 위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 시설 운영 노하우와 체육진흥기금을 보유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강릉 아이스아레나·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평창 슬라이딩센터 등 주요 시설을 통합적으로 도맡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올림픽 레거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문체위 간사를 지낸 임오경 의원, 송기헌·허영 의원 등 강원 지역 의원들과 김병주·김현·김우영·백승아 의원 등 강원 연고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적인 축제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이미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달해 제도적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올림픽공원이 체육진흥공단의 관리로, 국민 휴양과 문화체육의 허브로 거듭났듯, 평창·강릉·정선의 경기장들도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올림픽 인프라를 기초로 강원도가 사계절 관광·스포츠 도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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