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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 하남시의원, “통합돌봄 보건의료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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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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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 하남시의원, “통합돌봄 보건의료 정책 간담회” 개최

 

[보도사진] 정경섭 하남시의원, “통합돌봄 보건의료 정책 간담회” 개최(2).jpg

[사진설명] 정경섭 의원이 4일 임상병리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실효성 제고 위한 임상병리사 활용 논의

○정경섭 의원, “MOU 체결 등 하남형 보건정책 마련 필요”강조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4일 오전 10시 하남시의회 본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임상병리사회가 하남시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 조창민 부의장, 이정연 의원을 비롯해 박강용 보건소장, 대한임상병리사회 이광우 회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정겹섭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임상병리사분들이 곳곳에서 애써주심에 늘 감사하다”며,“하남 맞춤형 MOU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조례를 통한 의료기사 활용 근거 선제적마련 ▲방문 건강검진 민관협력 시범사업(MOU) ▲임상병리사 순환 근무 및 직무 재배치 ▲POCT 정기 품질검증 자문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하남시 건강증진과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임상병리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사업지침에서도 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방문·의사 자문 방식으로 운영돼 단독 방문 채혈에는 제약이 있으며, 최근 4년간(2022~2025년) 채혈 건수가 연평균 13건, 전체 방문건수 대비 0.11%에 그쳐 전담 인력·장비 배치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검사가 필요하면 기존 의료기관 검사체계를 연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 배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접근성 강화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향후 법령·지침 개정이나 검사 수요 증가 시 협업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은“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실 것”이라며,“특히 건강검진 비율이 낮은 청년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함께 참석한 이정연 의원은“늘 최일선에서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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