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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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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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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자료]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제10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호’…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 성년 되는 하남 청년에게 축하금 지급사회 첫걸음 응원

- 신청일 기준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성년자 대상·지역화폐로 1회 지급

- 정 의장 성년의 새로운 출발 축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높이는 계기 되길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지난 812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년이 된 하남시민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한편 청년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년이 되는 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성년 축하금을 최초 한 차례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병용 의장은 성년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하남시가 청년들의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년 축하금이 큰 금액의 지원이라는 의미보다 하남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보내는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청년이 하남에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앞으로도 청년들이 하남에서 미래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년 축하금 지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이후 조례에서 정한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814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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