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하남교산 A5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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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7-24 16:13본문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하남교산 A5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고정금리·장기만기 등 전용 모기지 조건 이행 요구
- 일방적인 대출 조건 변경에 따른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포기 우려 제기
- 하남시·시의회 차원의 국토교통부·LH 대상 적극적인 공동 대응 촉구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은 7월 24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정부의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해당 조건은 당첨자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제시된 핵심 지원책이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두고 기존 전용 모기지가 아닌 일반 디딤돌대출을 적용하는 방안이 안내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 부담과 불안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LTV 80%와 DSR 미적용 방침을 밝혔지만,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리와 대출 만기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부의장은 “시민들은 부당한 혜택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사전청약 당시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약속한 전용 모기지를 원안대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교산 A5블록 입주 예정자들 역시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하남에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기존 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은 “시민의 재산과 복리를 지키는 것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교산신도시 A5블록 당첨자들이 억울하게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더라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라며 “하남시의회도 시민의 권리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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