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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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6-02 13:58본문

황제 투표로 무소불위 독재에 쐐기 박은 대통령!
국민의힘, ‘투표 참여’로 편 가르기 정치 심판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소불위 독재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다 하다 이번엔 ‘황제 투표’ 논란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상태로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유효표 인정 여부를 물었다.
당시 현장에는 수많은 언론 관계자가 있었고, 이 모습은 다수의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다.
문제는 이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노출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상관없다’며 법을 철저히 무시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뿐더러 ‘나는 법 위에 있다’는 삐뚤어진 우월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간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통합이 아닌 ‘편 가르기’, 설득이 아닌 ‘협박’을 해온 것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선관위는 대통령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며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라고 명백히 명시돼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해당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건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비밀투표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역시 투표의 비밀 보장을 중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투표지 공개 금지를 안내한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대통령이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비밀투표 원칙을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놓았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황제 투표’를 시연한 셈”이라며 “그간 자행해 온 ‘무소불위 독재’에 쐐기를 박은 노골적인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초법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유권자에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이뤄지는 3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 선거 개입’ ‘분열의 편 가르기 정치’를 준엄하게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
2026년 6월 2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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