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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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20 18:45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 장비·차량부터 사무실 운영·교육까지 지원 가능…지도·평가·중단 규정도 명문화
○ 박선미 의원, 모범운전자회의 묵묵한 헌신, 이제는 행정과 지원으로 응답해야”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_박선미 의원실 제공)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박선미의원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원안의결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모범운전자 제도 취지에 맞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경찰 보조 활동, 각종 행사 시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공공안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활동의 공공성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과 활동 범위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장비·차량 지원 ▲사무실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활동 평가 및 포상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교부 조건 위반, 지도·감독 거부 및 시정 미이행 등은 지원 중단 사유로 명시했고, 위반 시 보조금 환수도 가능하도록 해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교통안전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은 공공의 영역에 가깝지만, 그동안 활동 여건은 자발적 헌신에 기대온 측면이 컸다”며 “현장의 봉사가 지속가능하려면 행정과 제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단순한 지원 근거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 활동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평이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의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봉사는 민간이, 책임은 행정이 진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현장 단체들이 정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봉사 기간이나 표창 이력을 택시 배정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버스, 화물 등 하남시 관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약 1500명에 달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고작 2대(7%)에 불과했다며, 무사고로 30년을 운전해도 항상 후순위에 밀리는 택시 면허 비율할당제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