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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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4 12:55본문
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 자원 낭비 줄이고 재활용 촉진…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환 기반 마련
- 시장·사업자·시민 모두의 책무 명시…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 “하남이 경기권 순환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될 것”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10월 23일(목)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보도사진1]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1).jpg](http://www.goodtimes.kr/data/editor/2510/20251024125551_sciutpbi.jpg)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반영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량·재활용을 촉진하고 하남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시장이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노력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에게는 매년 연차별 ‘순환경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전년도 실적 평가와 재원 조달계획, 폐기물 감량·재활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로는 더 이상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시가 경기권 순환경제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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