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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곳… 시작도 전에 ‘돌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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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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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시작도 전에 돌봄 양극화

 

소병훈의원, 복지 수요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국비보조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기자 = 오는 2026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_의원_프로필_사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미지원 시군구 현황(가내시)_2025.10.20 현재

시도

시군구(46)

서울

10

부산

2

대구

1

인천

3

광주

-

대전

-

울산

1

세종

1

경기

22

강원

-

충북

1

충남

1개소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2

제주

2

 

자료 : 보건복지부/해당 내역은 가내시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45.6%), 서울 10(21.7%), 인천 3, 부산·경남·제주 각각 2,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 명, 장애인 인구 59만 명(25.06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다.

 

이는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갑)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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