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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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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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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314회 임시회 폐회

(사진1)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jpg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1,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8,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규제 재검토 등 국가 차원 결단 촉구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 위한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시민 연대 필요 규제 철폐 이후의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선제적 비전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에서 선정·운영·평가’3단계를 보완하고, 시민참여와 투명성, 해촉·보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유명세가 아닌 지역과의 연관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 홍보대사 선정 기준의 구체화 활동 관리와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연간 활동 계획과 보고 의무화 SNS 콘텐츠, 해외 교류 등 디지털글로벌 홍보를 제도 속에 반영해 남양주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역 현대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023일부터 1028일까지 6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 1,2 남양주시의회, 314회 임시회 폐회
3 김동훈 의원, 정현미 의원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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