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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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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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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김동훈, 한근수, 원주영,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

(사진1)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jpg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대표발의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과 사고발생 고위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어 온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우리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종전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조례명으로 일괄 정비했다.

 

원주영 의원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민·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장학생의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타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수령액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했으며, 선발·지급 시기 조정을 통한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강화로 운영의 합리성을 보완했.

 

끝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 범위, 행사예산 공개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사항과 행사예산 표기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한근수 위원장,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 정현미 의원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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