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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국가·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도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8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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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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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국가·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도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811일 시행

 

 

341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통과 후, 지난 811일 공포 및 시행

지역건설업체에 더 넓어진 참여 기회...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까지 확대

임희도 의원, 하남시 건설산업 성장 위한 연속 입법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25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81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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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지역건설기계사용 권장 조항 신설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기존 조례가 시 발주공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남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역건설기계 사용 등을 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였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 지역경제가 건설산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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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19:39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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