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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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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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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정현미, 박은경, 한근수,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

(사진1)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jpg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남양주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책무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6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 의원,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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