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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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3 19:16본문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지 현장점검 실시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심의대상지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지난 23일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사업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화도읍과 조안면에 위치한 대상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구분지상권 취득 취소 대상지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