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개정안 자치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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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2 22:57본문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개정안 자치행정위 통과
-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 구축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운영비 지원·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실질적 지원책 포함
- 정병용 부의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할 것”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강화된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반영하고, 협의회가 법정 의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 지원 ▲사회공헌 관련 사업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공유재산 우선 임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병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취약계층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총괄하는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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