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불법 현수막 문제 강력 지적…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19 12:39본문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불법 현수막 문제 강력 지적…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 이현재 시장 명의 현수막 논란…단속 형평성 문제 제기
- 불법 현수막 민원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철거는 오히려 줄어
- 오승철 의원 “불법 현수막 해결 위한 강력한 결단과 조치 필요”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지난 1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오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하남시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섰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특정 현수막만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남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와 단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법 현수막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승철 의원이 하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불법 현수막 민원 신고 건수는 1,196건에서 2024년 2,164건으로 약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철거 건수는 28,797건에서 25,128건으로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3년 6건, 2024년 12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불법 현수막 민원과 단속이 증가하는 반면, 철거와 과태료 조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불법 현수막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라, 오 의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정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설 명절 동안 하남시 전역에 이현재 하남시장 명의의 현수막 40장이 게시됐으며, 특히 미사 권역에만 17장의 현수막이 집중 배치돼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앞장서 현수막 난립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대안으로 △100% 과태료 부과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단속 인력 증원과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형 정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불법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하남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