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송전탑 설치하려면 경관심의 받아야”…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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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1 19:40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송전탑 설치하려면 경관심의 받아야”…관련 조례 개정
○ 새해 첫 회기 제337회 임시회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자파 피해 큰 송전탑 및 송전시설 설치하려면 경관심의위 심의 받아야
○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하남경관 보존‧관리 체계적 기틀 마련
○ “주민 끝까지 투쟁할 것…국가는 하남‧감일 주민의 일방적 희생 강요 말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하남시에 들어서는 송전탑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은 올해 새해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시·도지사가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남시 경관의 보전·관리는 물론 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보통 건축물,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관 조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방자치단체 경관 조례만으로 송전시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전탑 등 송전시설은 국가 차원의 전력 기반시설이라 조례로 규제할 경우 상위법인 전기사업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관심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을 경관보호구역, 녹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간접적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례를 개정한 박선미 의원은 “경관 관리 기본원칙 제1호가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변전소 증설을 막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알지만, 송전시설의 주거지 인근 설치로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면 인간이 존엄하게 살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건강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선미 의원은 “송전시설 신설이나 변전소 증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라고 강조하며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변환소 신설에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소음과 진동, 웅웅거리는 소리,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없다’, ‘허용 기준치 범위 안이라 안전하다’ 등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는 연구결과와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미 의원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이 야속하지만 행정이 패소한 것이지, 결코 시민들이 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일 주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가는 하남시민과 감일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일 주민 A씨는 “LH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른척하며 보금자리 주택을 완판 시킨 사기 분양의 주역”이라며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등등 감일 주민 4만 명을 전자파 구덩이로 몰아 넣았다”며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거나 즉시 이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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