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26 17:08

본문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오는 2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국민과 공직자들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보호제도의 범위·수준, 제도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유튜브 김병욱TV’, ‘권익비전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하남시의회
    성남시청

정치



10

16

16

13

11

16

15

10

11

11

11

13
05-06 10:05 (화)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