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체육시설‘안전관리’조항 신설, 조례 개정 첫 걸음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정혜영 의원, 체육시설‘안전관리’조항 신설, 조례 개정 첫 걸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13 15:12

본문

정혜영 의원, 체육시설안전관리조항 신설, 조례 개정 첫 걸음 


하남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서 첫 조례 개정

초선의원으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시민분들과의 소통 통해 더 살기 좋은 하남 만들어가는 입법 활동 펼치겠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12일 하남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혜영 의원이 지난 6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남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첫 조례 개정으로 정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에 첫걸음을 뗀 것이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기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장애인 우선순위 부여 다문화가족 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규정됐다.

정혜영 의원은기존의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한 조항이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하남시민의 안전을 확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을 배려한 조항을 만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첫 걸음마를 뗀 것이라 생각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시정 각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시민분들과의 밀착 소통을 통해 더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하남시의회
    성남시청

정치



12

19

20

16

12

19

19

20

17

18

23

15
05-07 15:22 (수)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