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 선관위에 이의제기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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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1 13:31본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 선관위에 이의제기 및 수사의뢰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하남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정보에 재산누락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어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측 금광연 대변인은 2024.3.31.일자 논평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용만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범부와 ㈜쓰리디프라임(현 ㈜더프라임그룹) 두 회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현재 ㈜범부의 사내이사는 김용만 후보이며, ㈜쓰리디프라임 법인 설립시 사내이사로 김용만 후보가 취임하였고 2022년 03월 사내이사에서 사임 후, 미합중국인 여성 강모씨에게 사내이사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현 사내이사인 미국인 여성 강모씨와 김용만 후보는 울산 소재 주소지, 서초구 우면동 소재 주소지 2곳 모두 같은 주소인 것이 확인되어 김용만 후보와 미국인 여성 강 모씨는 ‘경제적 공동체’ 혹은 ‘특수 관계인’으로 추정된다.
㈜범부의 자본금은 5백만원, ㈜쓰리디프라임은 현 시점 기준 자본금 8억의 법인이다.
김용만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재산현황에 본인이 창업했다는 두 회사의 소유 주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김용만 후보는 위 2회사의 지분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지분이 없었더라도, 본인 스스로 위 두 회사를 ‘창업’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9일 남짓 남아 있음에도 김용만 후보는 위 논평 관련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거나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득이 하남시을 선거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코자 한다.
김용만 후보는 하남 거주 이력 관련하여서도 의혹 투성이다.
김용만 후보는 언론인터뷰,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하남에 3년 여 거주했다고 했다.
김용만 후보가 설립했다고 하는 ㈜범부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회사설립일인 2021년1월26일 김용만 후보의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한 고급 다가구주택’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본점이전 등기를 한 2023년6월23일에도, 상법 제383조 상 이사임기 제한인 3년이 경과한 2024년1월에도 대표자(사내이사)인 김용만 후보의 주소는 우면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2024년1월까지 법인등기와 김용만 후보의 주소는 ‘서초구 우면동’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언론과 시민들에게 하남에서 3년 거주를 강조했던 김용만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설령 실제 하남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용만 후보는 언론인터뷰,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하남에 3년 여 거주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만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없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2024.04.01.
국민의힘 하남시을 국회의원선거구 창근이캠프 이기는 선대위 금광연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