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 조례 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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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2 15:56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 조례 제정 ‘눈길’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하남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박 의원, 보이스피싱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홍보 강조...“선제적 예방책 마련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갖춘 하남시 조성에 힘 써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하남시의 피해방지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박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사업 지원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홍보를 적극적·다각적으로 펼치며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딥 페이크, 딥 보이스 등 AI 기술을 동원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자녀로 둔감해 부모를 속이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AI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기에, SNS계정 내 개인정보 최소화하기 의심스러운 전화나 영상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금육감독원 133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박선미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피싱 사기’는 사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날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범죄자집단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33만 하남시민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체육센터, 관공서, 청정하남 소식지, 하남시 공식 SNS 등 다양한 채널에 주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며,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자 심리 지원 등 위기 상황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 모색과 각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하남시와 하남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24일 협약을 맺은 만큼 하남경찰서와의 유기적 연대는 물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하남시 자체 사업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이어,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며, 하남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데 앞장서고 있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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