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20년간 의회 동의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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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7 10:41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20년간 의회 동의 절차 무시”
○ 「하남시 보육 조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위반…민간 위탁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 국공립어린이집 총 67개소 중 동의안 상정? 2003년 1곳에 불과
○ 박선미 의원 “철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위한 법적·행정적 체제 정비 절실” 강조

지키지 않은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려 20년간 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26일 자치행정위원회 4일 차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20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례 위반을 지적했다.
「하남시 보육 조례」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시, 반드시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재계약 경우에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67개소(2024년 11월 기준)로 이 가운데 하남시가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2003년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후 2021년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단 2건에 불과했다.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라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놨다.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하남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하남시는 그동안 위탁 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등)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20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하남시는 무려 20년 동안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그동안 시가 왜 몰랐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 행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부서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11월 26일 진행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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