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9-29 22:06본문
조직·예산·인력 등 지방의회 제도적 기반과 입법 방향 논의

○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 참여
○ 지방의회법 제정 TF·자체 제정안 마련 등 경기도의회 추진사항 공유
○ 의정활동 지원인력·자체 감사기구·예산·조직권 등 주요 쟁점 논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의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비롯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지원기구와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의원의 처우, 예산권과 조직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의회법과 조례·의회규칙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따라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예산, 인력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현장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입법 검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이어진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