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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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3 16:06본문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자립 지원 근거 마련
◦ 산전·산후 진료부터 돌봄·정서지원까지... 실효성 중심의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 정혜영 의원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기반 마련”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는 12월 3일(수)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사진설명)정혜영 의원이 제34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겪고있는미혼모·미혼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내 미혼모·미혼부 가족이 사각지대 없이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산전·산후 진료, 상담·치료 등 정서·심리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자립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비밀누설 금지 등 보호장치 강화까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출산 전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산·양육 초기의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미혼모와 미혼부, 그리고 그 자녀의권리를 보장하고, 시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 전환점”이라며, “아이를키우는 모든 가족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급격한 인구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도시인 만큼,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공적 책임이 있다”라며 “시 집행부는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