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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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3 15:56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하남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 근거 마련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에 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포함...전문성·현장성 강화
○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하남시뿐, 전문성·현장성 갖춘 전문인을 센터장으로 세워야 바람직
○ 박선미 의원, “지역 농업인·납품업체·학교 현장 상생하는 ‘하남형 먹거리 선순환’ 기반 마련 앞장설 것”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제34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_박선미 의원실 제공)

[사진설명] 현장에 답이 있다. 박선미 의원이 학교급식 납품 전문기업들로부터 급식 납품에 있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양질의 급식 납품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듣고 있다. 2025년 11월 17일 간담회.(사진_박선미 의원실 제공)

[사진설명] 현장에 답이 있다. 박선미 의원이 학교급식 납품 전문기업들로부터 급식 납품에 있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양질의 급식 납품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듣고 있다. 2025년 11월 17일 간담회.(사진_박선미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유통업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바람직한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제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식재료 납품·유통업체가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학생들은 신선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급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요자(학교)와 공급자(농가·납품업체)를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선미 의원은 지난 2025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은 하남시 뿐이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겸직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을 센터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 순환”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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