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2조 2,053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확정…민생사업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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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2 21:59본문
노인 장기요양·학교급식·청년 기본소득 등 필수 예산 반영
도의회 심의서 산후조리비 등 17개 자체사업 216억 원 증액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 각각 증액됐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도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민생사업 예산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복지·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자체사업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자체사업은 모두 17건, 216억 원 규모이며,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세입구조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도의회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