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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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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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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202461일을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26, 공동주택가격을 927일에 각각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경우 1025일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1028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4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0호와 공동주택 1,776호다.

 

주택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처리하며,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은 1121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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